법원 제출용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정부24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.
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·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로, 법원경매 대리입찰 위임계약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에 제출합니다.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받은 서류는 나의 서비스내역 > 서류등록 버튼으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.
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한 번도 발급받아본 적이 없다면,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용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세요. 이미 이용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 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2단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.
주민센터 이용승인 신청서 또는 창구 안내 사진
verification-step1-approval.pngPC 웹브라우저로 정부24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 앱이 아닌 PC 웹 버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정부24 로그인 화면 캡처
verification-step2-login.png검색창에 "전자본인서명확인서"를 검색하거나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찾아 들어간 뒤, 최초 1회 전화(ARS) 인증을 등록합니다. 이후에는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·열람 메뉴 화면 캡처
verification-step3-menu.png메뉴 진입 후 실제 확인서 내용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. 용도, 위임받은 사람(수임인) 인적사항을 입력하고, 마지막에 수요기관(제출기관)을 검색해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. 이 항목들은 발급 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므로,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중히 입력해주세요.
용도 항목에서는 "일반용"에 체크한 뒤, 아래 "그 밖의 용도" 자유 입력란에 제출할 법원과 사건번호, 용도(대리입찰)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.
정확한 법원명과 사건번호(20○○타경○○○○)는 매칭된 대리입찰자에게 미리 확인 후 오탈자 없이 입력해주세요.
용도 선택 화면(일반용 체크, 그 밖의 용도 입력란) 캡처
verification-step4-1-purpose.png"위임받은 사람" 항목에 수임인 성명과 수임인 주소를 입력합니다. 여기서 수임인은 위임을 받아 대리입찰을 진행하는 사람, 즉 매칭된 대리입찰자입니다. 성명과 주소를 오탈자 없이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, 잘못 입력하면 재작성(재발급)이 필요하니 발급 전 대리입찰자에게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받으세요.
위임받은 사람 입력 화면(수임인 성명, 수임인 주소) 캡처
verification-step4-2-delegate.png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서를 제출할 수요기관(제출기관)을 검색해 지정합니다. 검색창에 제출할 법원명을 입력하면 됩니다.
실제로 서류를 제출할 법원(지방법원/지원)명으로 검색해, 검색된 기관 중 해당 법원을 정확히 선택해주세요.
수요기관(제출기관) 검색 및 선택 화면 캡처
verification-step4-3-agency.png본인인증을 완료하면 확인서가 즉시 발급됩니다. 화면에 표시되는 발급번호(용도전용번호)를 확인하고, 확인서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해주세요.
발급 완료 화면(발급번호·용도전용번호 표시) 캡처
verification-step5-complete.png다운로드한 PDF 파일을 나의 서비스내역 화면에서 해당 의뢰의 서류등록 버튼을 눌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.
나의 서비스내역 > 서류등록 팝업 화면 캡처
verification-step6-upload.png화면 구성은 정부24 업데이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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